피해라
- · 권리분석 필요: 유치권
본 분류는 공개 정보 기반 참고 정보이며, 법적 판단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입찰 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9층 908호 (용흥동,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)
16.3평 (54m²) · 포항지원 · 2024타경34454
최저가
1억 4천
감정가
2억
할인율
-30%
매각기일 2026-09-14D-14
6회차
리스크 평가
위험6회차 (유찰 5회)
현장 정보
①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,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. ②이 사건 아파트현관문에 "유치권행사중"이라고 기재된 부착물(유치권자:유진설비, 공사대금)을 이유로 매수인의 매각결정취소신청서가 2026. 6. 19.자로 접수되었으며, 감정평가, 현황조사 후 상당한 시일 후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조사된다는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(2026. 7. 10.자)이 제출됨. (별지참조) ③재매각임.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%임.